순번 | 카테고리 | 제목 | 조회수 | 등록일시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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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신고방법 안내 | 위반 시 처벌 규정은? | 253 | 2021-01-07 | 다운로드 |
위반 시 처벌 규정은?
ㅇ 표시·광고 명시의무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표시·광고, 부당한 표시·광고 등 위반 유형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에 의거, 과태료 혹은 벌칙에 처할 수 있음
- 중개대상물, 중개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명시의무 위반의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처벌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3항 및 시행령 제38조제1항 별표2 하호)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처벌규정 : 공인중개사법 제49조제1항제6의2호) - 허위매물, 거짓·과장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1호 및 시행령 제38조제1항 별표2 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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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신고방법 안내 | 신고완료 후 수정은 가능한지? | 142 | 2021-01-07 | 다운로드 |
신고완료 후 수정은 가능한지?
ㅇ 신고 후 수정은 불가능하며.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의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수정 가능
- 신고 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 시 별도 유선문의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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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신고방법 안내 | 신고 시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인터넷주소(URL) 확인(복사) 방법은? | 183 | 2021-01-07 | 다운로드 |
신고 시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인터넷주소(URL) 확인(복사) 방법은?
ㅇ 웹(PC/모바일)의 경우, 주소창에 있는 인터넷주소를 복사해서 입력가능
- 앱의 경우 ‘공유하기’ 또는 ‘내보내기’ 등의 기능을 통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음 - 다만, 일부 앱에서는 모바일(핸드폰)을 통해 URL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PC를 통해 인터넷주소(URL)을 확인할 수 있음 <참고> 게시물 인터넷주소(URL) 확인 방법 예시 첨부파일 참조 - 또한 매물번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SNS 상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경우, 반드시 인터넷주소(URL)를 입력해주셔야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NS 상 인터넷주소 확인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SNS 상 게시물 인터넷주소(URL) 확인 방법 예시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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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신고방법 안내 | 신고 시 중개대상물 매물번호(등록번호) 확인은 어디서 하는지? | 548 | 2021-01-07 | 다운로드 |
신고 시 중개대상물 매물번호(등록번호) 확인은 어디서 하는지?
ㅇ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플랫폼의 경우, 표시·광고마다 매물번호(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음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화면에서 매물번호 혹은 등록번호로 부여되어 있는 숫자를 확인할 수 있음 <참고> 매물번호(등록번호) 확인 방법 예시 첨부파일 참조 - SNS를 통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와 같이 매물번호(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매물번호(등록번호) 없음에 체크하시되 반드시 중개대상물 광고가 게시된 정확한 인터넷주소(URL) 정보를 입력할 필요 ※ 매물번호(등록번호) 또는 인터넷주소가 반드시 있어야 매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득이하게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2개 중 하나는 반드시 입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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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신고방법 안내 |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신고 방법 및 증빙서류는? | 140 | 2021-01-07 | 다운로드 |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신고 방법 및 증빙서류는?
ㅇ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홈페이지(budongsanwatch.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ㅇ 신고 시에는 중개대상물의 인터넷 표시·광고가 위반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 - 감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 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가 노출된 중개플랫폼업체명, 매물번호(등록번호), 인터넷주소(URL), 중개업소명·연락처, 통화목록(녹음파일 및 녹취록), 매물사진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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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관련 법령 해석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시 소재지는 어디까지 노출해야 하는지? | 115 | 2021-01-07 | 다운로드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시 소재지는 어디까지 노출해야 하는지?
ㅇ 토지,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의 경우 읍·면·동·리까지 표시를 할 수 있으며,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대한 표시는 아래와 같음
1. 단독주택 : 해당 건축물의 지번 포함(단, 의뢰인이 원치 않는 경우 읍․면․동․리까지 표시) 2.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 : 해당 건축물의 지번과 동, 층수를 포함(단, 의뢰인이 원치 않는 경우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음) 3.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건물 :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층수는 포함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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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관련 법령 해석 | 부동산중개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준공일 등)가 부정확하거나 플랫폼의 매물 등록 시스템 상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사항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표시·광고 방법은? | 94 | 2021-01-07 | 다운로드 |
부동산중개플랫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준공일 등)가 부정확하거나 플랫폼의 매물 등록 시스템 상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사항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표시·광고 방법은?
ㅇ 플랫폼 내 상세설명이 가능한 기입란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 및 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사항을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규정의 준수 여부는 해당 표시·광고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함
* (예시1) ‘교육연구시설’을 매물로 등록하고자 하나 부동산중개플랫폼 시스템 상 매물 용도로 교육연구시설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또는 ‘기타용도’ 등으로 선택하고 상세설명란에 교육연구시설임을 표시 * (예시2) 건축물대장 상 2010년 준공된 아파트를 매물로 등록하고자 하나 플랫폼 기본 정보에 2011년 준공으로 노출 시 상세설명란에 2010년 준공임을 표시 - 중개플랫폼 시스템 등과 관계없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소비자에게 표시·광고 규정에 따른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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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관련 법령 해석 | 원룸 등 소형건축물의 “방향” 표시 방법은? | 60 | 2021-01-07 | 다운로드 |
원룸 등 소형건축물의 “방향” 표시 방법은?
ㅇ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와 같이 주택의 경우에는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방향을 표시하고 있음
- 원룸 등 소형부동산의 경우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므로, 방향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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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관련 법령 해석 | 단독주택의 경우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지? | 50 | 2021-01-07 | 다운로드 |
단독주택의 경우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지?
ㅇ 전기, 수도 등 사용료 외에 별도의 관리비(일반관리비, 청소비 등)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비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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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관련 법령 해석 | 주택 공동관리비의 수도/전기/난방비의 경우 ‘별도부과’ 혹은 ‘실사용량에 따른 부과’ 등으로 표기 가능한지? | 41 | 2021-01-07 | 다운로드 |
주택 공동관리비의 수도/전기/난방비의 경우 ‘별도부과’ 혹은 ‘실사용량에 따른 부과’ 등으로 표기 가능한지?
ㅇ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관리비와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등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을, 사용료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따라서, 관리비와 사용료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기한다면,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등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 사용료는 “별도 부과”, “실사용량에 따른 부과” 등으로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음 - 또한, 관리비는 월 평균관리비 또는 표시․광고 시점의 직전 월 관리비 등 중개의뢰인을 통해 확인한 비용을 표시하면 충분함 * (예시) 관리비 매월 4만월, 수도요금 및 전기요금은 실사용량에 따라 별도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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