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가요?
부당한 표시·광고 등으로 피해를 보셨나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로
밝은 내일을 희망합니다!

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함께합니다!

2026.0619
[보도자료] “주거용 안 되는데 ‘전입가능’ 광고 315건 적발”
- 전국 생활숙박시설 912개소 집중 점검… 소비자 피해 예방 강화
- ‘주거용·전입 가능’ 허위·기만 광고 적발, 플랫폼 시정 및 지방정부 조치 요구

□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혼란스럽게 한 인터넷 광고 315건적발됐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광고에 대한 시정조치행정처분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발표하였다.

(점검 기간) 이번 모니터링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3월 23일부터 5월8일까지 약 7주간 실시되었다.
 
<< 생활숙박시설,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기준 >>



ㅇ (부당한 표시ㆍ광고) 중개대상물의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오피스텔,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표시, ‘전입가능’ 등으로 소비자 오인소지 표시(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ㅇ (명시의무 위반) 중개대상물의 층수(소재지)를 명시해야 하나, 저/중/고층으로만 표시하는 등 필수 명시사항 누락(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


(점검 대상) ‘25년 12월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개소 중 주거용(오피스텔)으로의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912개소(숙박업 신고 시설 제외)에 
대해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1,180건광고집중 점검하였다.
 *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24.10.16.), 생숙 합법사용 절차 이행 당부(’25.8.8.)

(점검 결과) 전체 1,180건 가운데 315건(26.7%)위법 의심 사례적발되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155건), 부산(47건), 인천(25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315건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부당한 표시·광고)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오피스텔,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표시하거나 ‘전입가능’ 등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례 162건

(중개대상물 명시의무 위반)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층수(소재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저/중/고층’으로 모호하게 표기하는 등 필수 명시 사항
누락한 사례 153건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315건의 위법 의심 광고에 대해 해당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요구하고, 관할 지방정부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및 기획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전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뿐만 아니라, 집값담합, 시세교란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 부동산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 / 콜센터 1644-9782

□ 국토교통부 김기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ㅇ 이어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위· 과장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6.6.19.)의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926
관리비 관련 규정이 개정된 이유는?
ㅇ 원룸 등의 매물을 직방, 다방 등의 중개플랫폼에 표시하는 경우에 관리비를 세부 내역 구분 없이 정액으로 표시하고 있어, 매물 검색 단계부터 관리비의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관리비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음

ㅇ「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서 관리비 외 비목 등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예시* 규정을 두고 있으나,
* (예시) 다세대주택의 경우, 관리비 매월 4만원, 수도료 매월 1만원
- 관리비 표시 광고에 혼란이 있어 정액관리비를 세분화하고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관리비 관련 임대인· 임차인 간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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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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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허위매물 쉽게 판단하기! 인터넷 중개대상물표시·광고 위반유형 알아보기 자세히 보기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관리비 표시·광고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 또는 300만원 부과될 수 있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유형(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관련법령 더보기
  • 명시의무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하기 위해 명시해야만 하는 사항을
    명시 하지 않은 경우

  • 부당 표시·광고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짓·과장 표시·광고, 부존재·허위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경우

  • 광고주체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신고접수시, 처리 절차

  • step. 01

    감시센터

    신고 접수
  • step. 02

    감시센터

    위반사항 조사
  • step. 03

    감시센터 → 국토부

    분기별 모니터링
    결과제출
  • step. 04

    국토부 → 지자체

    조사결과 이관 및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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