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가요?
부당한 표시·광고 등으로 피해를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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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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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보도자료] 계약된 집 광고, 하루 늦게 내렸다고 과태료? 단순 실수 부담은 줄이고 허위매물은 엄정 대응
-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 개정 7월 3일부터 시행
- 공인중개사의 단순실수로 광고 삭제가 지연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 허위·미끼매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는 엄정 제재 유지
 






공인중개사 OOO씨는 사고로 인한 입원으로 광고 삭제가 3일 늦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과태료 재판결과 과도한 제재라는 판단으로 과태료 부과 취소 결과를 받았다.
공인중개사 △△△씨는 밤늦게 계약이 체결되어 여러 플랫폼에 올라간 광고를 당일 모두 삭제하지 못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공인중개사 □□□씨는 부친상으로 10일 정도 삭제 지연, 의견제출 후 법령상 규정이 없어서 인용불가로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과태료 부과를 대상으로 소송 예정이다.


□ 앞으로는 이와 같은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제재가 개선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계약이 완료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단순실수로 인한 공인중개사의 부담은 줄이고 소비자 보호는 
강화
하기 위해「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하여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 현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표시·광고를 ‘지체없이’ 삭제하지 않은 경우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ㅇ 그러나 입원, 가족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광고 삭제가 늦어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단순 실수로 광고를 제때 삭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개선(고시 제5조제2항제5호 신설)
 ㅇ 기존 ‘지체없이’ 삭제에서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삭제요청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표시·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처분함으로써 절차적 합리성 제고
 ② 계약체결된 중개대상물을 허위·미끼 매물로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 및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한 경우 과태료 부과(고시 제5조
제2항제4호 신설)

 ㅇ 계약이 완료된 물건을 이용하여 다른 물건으로 유인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허위·미끼매물은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제재

□ 국토교통부 안진애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
가 있다”고 밝혔다.
ㅇ 또한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원칙 아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6.7.2.)의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926
관리비 관련 규정이 개정된 이유는?
ㅇ 원룸 등의 매물을 직방, 다방 등의 중개플랫폼에 표시하는 경우에 관리비를 세부 내역 구분 없이 정액으로 표시하고 있어, 매물 검색 단계부터 관리비의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관리비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음

ㅇ「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서 관리비 외 비목 등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예시* 규정을 두고 있으나,
* (예시) 다세대주택의 경우, 관리비 매월 4만원, 수도료 매월 1만원
- 관리비 표시 광고에 혼란이 있어 정액관리비를 세분화하고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관리비 관련 임대인· 임차인 간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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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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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허위매물 쉽게 판단하기! 인터넷 중개대상물표시·광고 위반유형 알아보기 자세히 보기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관리비 표시·광고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 또는 300만원 부과될 수 있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유형(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관련법령 더보기
  • 명시의무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하기 위해 명시해야만 하는 사항을
    명시 하지 않은 경우

  • 부당 표시·광고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짓·과장 표시·광고, 부존재·허위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경우

  • 광고주체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신고접수시, 처리 절차

  • step. 01

    감시센터

    신고 접수
  • step. 02

    감시센터

    위반사항 조사
  • step. 03

    감시센터 → 국토부

    분기별 모니터링
    결과제출
  • step. 04

    국토부 → 지자체

    조사결과 이관 및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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