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보도자료]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에 운영 가이드 배포 및 권고
<strong>- 당근마켓, 2월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시 실명인증 실시 -</strong>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수시 모니터링 실시와 함께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여, 이를 배포 및 권고하였다.
ㅇ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국토부의 가이드 마련과 관련,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실명인증 권고에 대하여 &rsquo;25년도부터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하고,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하였다.
ㅇ 현재 당근마켓은 시스템상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하여 광고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lsquo;집주인 인증&rsquo; 표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집주인 인증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온라인 직거래플랫폼에서의 직거래를 가장한 중개대상물 부당 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 ①직거래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대상물 광고 (광고주체 위반)
&nbsp; ②개업공인중개사의 필수 사항 미기재 (명시의무사항 위반)
ㅇ 이번 모니터링은 직거래플랫폼인 당근마켓&middot;복덕빵&middot;번개장터&middot;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광고를 대상으로 &rsquo;24년 11월부터 4주간 실시(11.11.~12.6.)하였으며,
ㅇ 적발된 위반의심 광고는 각 플랫폼에 통보 및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추가 조사 후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상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에도 통보하였다.

□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ldquo;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dquo;라며,
ㅇ &ldquo;국토부는 배포한 가이드에 대해 그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 예정이며, 사기 등을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소비자들도 부동산 직거래 시 &lsquo;집주인 인증&rsquo; 여부 등을 확인하여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rdquo;라고 밝혔다.

<a href="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amp;id=95090677">*&nbsp;국토교통부 보도자료(25.2.13.)의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a>

TOP
로딩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