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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허위 매물·깡통전세 발견하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로
등록일 : 2025-05-21
조회수 : 3412
<strong>허위&middot;과장 광고, 전세 사기까지&hellip; &#39;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39;에서 한번에
2030세대 등 사회 초년생부터 고령층까지 부동산 사기 취약층에 꼭 필요한 정보 모아</strong>

&quot;혹시 깡통전세가 뭔지 아시나요?&quot;

&quot;허위 매물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할까요?&quot;

&quot;중개사무소에서 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quot;

이런 질문들이 오고 간 부스는 다름 아닌 &#39;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39; 홍보 행사 현장이었다.

얼마 전, 필자가 재학 중인 대학교에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39;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39;를 소개하는 체험 행사가 진행되었다.

캠퍼스 한편에 마련된 행사 부스에서는 퀴즈 이벤트와 상담 프로그램 등이 함께 진행돼, 동기들과 함께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었다.

행사장을 직접 찾아가 본 필자는&nbsp;그날 처음으로 &#39;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39;에 대해 알게 되었고, 독립을 준비하거나 자취 중인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특히, 2030세대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로 부동산 관련 피해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에 보다 세심한 정보와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 허위 매물? 과장 광고? 신고부터 처리 후까지 한번에

&#39;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39;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통합 신고 시스템으로, 기존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더욱&nbsp;간편하게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창구이다.

신고할 수 있는 주요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포함된다.

허위 매물 및 과장 광고: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등록하거나, 실제 조건과 다른 정보로 임차인을 유인하는 행위

가격 담합: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행위

불법 중개행위 및 부당 수수료 요구: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중개사가 중개를 수행하는 경우 등


행사 이후 집에 돌아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에 접속해 보았다.

포털 검색창에 &#39;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39;만 입력해도 쉽게 접속할 수 있고, 피해 유형별로 구체적인 신고 예시와 절차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어 처음 접하는 사람도 혼자 충분히 신고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신고 방법은 신고인, 신고 대상인, 신고내용, 입증자료(예: 계약서 사본, 녹취록, 실거래가 자료, 현수막, 온라인 커뮤니티 화면 등)를 작성 후 접수하면 된다.

신고 접수 이후에는 로그인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자취 중인 대학생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다

한 친구는 작년 겨울, 전세 계약을 앞두고 직접 본 매물이 계약 당일 갑자기 &#39;다른 사람에게 넘겼다&#39;며 연락이 끊긴 경험이 있다고 했다.

결국 개강을 며칠 앞두고 급하게 대학교 근처 하숙집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부동산 중개사 측의 설명은 &#39;매도인의 사정&#39;이었지만, 돌이켜보니 허위 매물로 유도한 후 더 비싼 매물로 계약을 유도한 전형적인 과장 광고 유형이었다.

또 다른 친구는 일명 &#39;전세사기&#39;로 인해 부모님께서 힘들게 마련해 주신 전세금을 날릴까 봐, 전세로 들어갔던 집을 월세로 전환했다고 한다.

&quot;처음에는 전세가 부담도 덜 하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전세사기 위험을 알고 나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결국 월세로 전환했어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가 더 널리 알려져서 전세사기 같은 피해 없이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quot;

실제로 통합 신고센터에서는 사후 신고뿐 아니라 주요 위반 사례 및 대처법을 카드 뉴스와 동영상을 통해 쉽게 설명하고 있어, 불안한 계약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보금자리에 실질적인 보호망을 더하다

자취방을 구하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세대는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고, 경제적 여유도 넉넉하지 않아 부동산 피해에 취약한 집단이다.

하지만 부동산 피해는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과 고령층에게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39;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39;는 단순한 신고 수단을 넘어 모든 세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망이다.

모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부동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39;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39;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는 우리의 행동이 함께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39;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39;를 활용하며, 믿을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

▶ 뉴스 원문 보기 <a href="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43350">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94335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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