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가요?
부당한 표시·광고 등으로 피해를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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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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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0
[보도자료] 청년 밀집 대학가 부동산 매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 약 5주간 대학가 10곳 집중 조사… 위법의심 321건 선별, 불법광고 엄정 대응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청년 거주지역인 대학가(원룸촌)를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일환으로, 7월 21일부터 약 5주간(~8월 22일) 청년층(20대)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서울)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ㅇ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1,100건들 가운데  허위․ 과장된 위법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하였다.

□ 조사 결과, 전체 위법의심 사례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등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였으며,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ㅇ (부당한 표시․광고)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표시·광고한 경우 △실제없는 옵션(냉장고 등)을 표시·광고한 경우 △융자금이 없다고 표시·광고하였으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표시·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경우 등 왜곡된 정보를 표시한 경우 등이다. 
 ㅇ (명시의무 위반) 공인중개사가 인터넷광고 시 명시해야 할 사항인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세부비목 등 포함) 등 정확한 매물 정보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미기재 한 경우 등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선별된 321건의 위법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하였다.  
 ㅇ 또한,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뿐아니라, 집값담합, 시세교란(집값 띄우기 등)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부동산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 / 콜센터 1644-9782

□ 국토교통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5.10.10.)의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926
관리비 관련 규정이 개정된 이유는?
ㅇ 원룸 등의 매물을 직방, 다방 등의 중개플랫폼에 표시하는 경우에 관리비를 세부 내역 구분 없이 정액으로 표시하고 있어, 매물 검색 단계부터 관리비의 정확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전 관리비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음

ㅇ「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에서 관리비 외 비목 등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예시* 규정을 두고 있으나,
* (예시) 다세대주택의 경우, 관리비 매월 4만원, 수도료 매월 1만원
- 관리비 표시 광고에 혼란이 있어 정액관리비를 세분화하고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관리비 관련 임대인· 임차인 간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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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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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허위매물 쉽게 판단하기! 인터넷 중개대상물표시·광고 위반유형 알아보기 자세히 보기
  •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관리비 표시·광고 위반으로 과태료 50만원 또는 300만원 부과될 수 있음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유형(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관련법령 더보기
  • 명시의무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하기 위해 명시해야만 하는 사항을
    명시 하지 않은 경우

  • 부당 표시·광고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짓·과장 표시·광고, 부존재·허위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경우

  • 광고주체 위반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신고접수시, 처리 절차

  • step. 01

    감시센터

    신고 접수
  • step. 02

    감시센터

    위반사항 조사
  • step. 03

    감시센터 → 국토부

    분기별 모니터링
    결과제출
  • step. 04

    국토부 → 지자체

    조사결과 이관 및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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